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 신청 안내

 

1. 신청요건

  1) 본 대학원 석사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(입학 년도로부터 석사과정은 6박사과정은 10)이 경과되어 현재 영구수료 된 자.

  2) 신청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함.

 

2. 제출서류

1) 대학원생의 사유서

2) 논문진행에 대한 지도교수 의견서

3) 1항과 2항에 대한 증빙자료


 

3. 신청접수 소속학과행정실. 


4. 서류제출 기한 : 2020년 1월 10일 금요일 5시까지 제출 또는

   서류일체의 스캔본을 행정담당자의 email로 제출(brch@korea.ac.kr)


 

5. 심의 1월 13~15일에 학과 내 심의를 거칠 예정. 

 

6. 참고사항

     1) 대학원위원회에서 허가한 연장대상자는 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이미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라도 종합시험은 다시 응시하여 합격하여야만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음박사과정생의 제2외국어시험은 재적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.

    2) 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한 연장대상자는 자격시험에 응시하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 기 위하여 소정의 등록금(수업료의 7%)을 매학기 납부하여야 함.( 진입한 첫학기는 재입학금이 추가로 부과 )

    3) 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신청은 1에 한하여 신청 및 인정되며허가받은 학기를 포함 2학기 이내에 석사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하여 통과하여야 한다.

   4) 재적당시 기위촉 지도교수가 퇴임한 경우 현재 재직중인 교원으로 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한다.